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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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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2(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죄)
①제27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31조제2항·제32조제5항 및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된
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자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양수한 자가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전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