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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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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견품의 납부)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견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