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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특허기간)
①보세건설장설영의 특허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②세관장은 공사의 진척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보세건설장설영의 특허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②세관장은 공사의 진척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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