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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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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이 군인보수변동율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율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