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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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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