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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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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험료 납부기한)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