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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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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보험료율 등)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