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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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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