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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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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