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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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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요양비)
①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