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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요양비)
①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①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법6093]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 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 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의 잔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개정 2002.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99·12·31 법6093]
제10조의2 삭제 [2002.1.19.]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료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 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법6093]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 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 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의 잔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개정 2002.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99·12·31 법6093]
제10조의2 삭제 [2002.1.19.]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료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 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부칙 [99·12·31 법607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법609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1.19.]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 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 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3 제7590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53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7> 까지 생략
<4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82조의2제1항, 제84조제4항 및 제9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제11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제5호, 제27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제35조 단서,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42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4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6호,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3항 후단, 제70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5항 후단, 제7항 전단 및 제8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제2항제3호, 제69조 단서, 제70조제5항, 제71조제4항 및 제8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7> 까지 생략
<4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82조의2제1항, 제84조제4항 및 제9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제11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제5호, 제27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제35조 단서,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42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4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6호,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3항 후단, 제70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5항 후단, 제7항 전단 및 제8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제2항제3호, 제69조 단서, 제70조제5항, 제71조제4항 및 제8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4조제5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제3항,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7조의2, 제9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지역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은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행한 사업장의 신고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4조제5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제3항,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7조의2, 제9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지역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은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행한 사업장의 신고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로 본다.
부칙 [2008.3.28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를 "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를 "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부담 등)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은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특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보험공단”이라 한다)에서 전환될 자를 보험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보험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보험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위탁 받은 업무의 시험운영) 공단은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위탁 받은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시험운영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부담 등)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은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특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보험공단”이라 한다)에서 전환될 자를 보험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보험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보험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위탁 받은 업무의 시험운영) 공단은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위탁 받은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시험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ㆍ제6항,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ㆍ제6항,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