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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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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