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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9호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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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