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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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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보상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