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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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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공모직위)
①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원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시행일 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