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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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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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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6·4·30,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