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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8988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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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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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