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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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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3조제1항·제8항, 제20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40조(제4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항, 제4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7조제1항, 제51조, 제52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최고를 받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