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신규등록)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한다.
③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