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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련합회)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련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6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련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련합회"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조합등"으로 본다.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련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6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련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련합회"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조합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