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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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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각자도말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지우거나 기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