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7호,1967.3.25>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교통부령 제106호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규칙, 동령 제105호 자동차정비기준령, 동령 제124호 자동차검사대행자규칙, 동령 제125호 자동차차량검사규칙 및 동령 123호 차량검사주임 및 차량검사원자격시험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법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주임으로 취업하고 있는 차량검사원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음에 시행하는 2급자동차정비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동전)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 령 공포후 6월이내에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기구를 보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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