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8조(경유기관)
①제126조의 허가신청서는 관할관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서류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자금 및 신용정도
2. 사업성부의 전망
3. 검사장의 위치에 대한 의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제126조의 허가신청서는 관할관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서류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자금 및 신용정도
2. 사업성부의 전망
3. 검사장의 위치에 대한 의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