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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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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도망, 잠닉, 신체훼손)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신체훼손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을 자,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되어 응소할 자를 대리하여 수검,입영 또는 응소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교사, 선동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