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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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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20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