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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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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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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