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705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도시가스사업에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 및 보안규정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제3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4호·제4항, 제30조제2항,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88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승인·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도시가스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가스공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가스도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스시설공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중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된 것은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가스시설공사의 시공내용 통보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시공되는 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시공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중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계처리에 관한 적용예)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년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65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해예방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위해예방관리규정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규정으로 본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석유사업법) <제509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을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43조의3중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제5823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등에관한 적용예)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굴착공사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공사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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