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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다음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다음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