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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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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78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6.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
7.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9.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때
[본조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