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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844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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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