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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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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18조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갱신등록 및 그 거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제30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정관인가,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10.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