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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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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무소: 2명
2. 분사무소: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