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