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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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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