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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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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