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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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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