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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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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4·19혁명공로수당)
① 4·19혁명공로자에게는 4·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
② 4·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