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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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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동전)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