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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제6939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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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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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광역교통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를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계획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당해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