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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제6939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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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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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의 수립)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하 "광역교통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단위로 하여 입안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된 광역교통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