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1997.4.10 제53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사업자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62>생략 <6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4>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비 분담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7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부칙 [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⑪ 내지 ⑭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이하 생략 -
부칙 [2003.07.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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