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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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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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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도·감독등)
①교육감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