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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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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등록의 취소)
①문화공보부장관은 공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물적 기준을 30일이상 계속 유지하지 못한 때
3. 제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갱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1년이상 계속하여 공연실적이 없었을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증을 문화공보부장관에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1966·4·27,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신설 1975·12·31>
[본조신설 196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