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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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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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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관람자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3·12>
1. 관람자의 준수사항
2. 각계층별 관람자정원과 좌석배치도
3. 관람료 기타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료금을 받을 때에는 그 종류와 금액
4. 공연물이 극영화인 경우에는 그와 동시상영하는 문화영화 및 뉴우스영화의 제명
5. 기타 관계행정관청이 게시할 것을 지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