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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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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누구든지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서량속에 위배되는 외국의 공연물을 공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