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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외국인의 국내공연)
①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거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빙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4·27, 1975·12·31>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①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거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빙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4·27, 1975·12·31>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