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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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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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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