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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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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