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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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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