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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4985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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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시행일 2016.1.21]]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