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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2163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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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전문개정 2011.4.4]